2025년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행정관(개방형 계약직) 채용 공고
서울시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신규인력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 디자인행정관(개방형 계약직(1급))
| 구분 | 응시자격 | 모집분야 | 주요직무 | 수행업무 | 인원 |
|---|
개방형 계약직 (1급) | 행정, 경영 등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 경영 | 경영기획, 경영관리 | [대내외 협력업무] - 서울시 정책관련 서울시와 시의회 업무 대응 - 재단과 서울시, 시의회 협력관련 매개체 역할 - 재단의 민원, 언론등 리스크관리 및 대내외 대응
[행정 업무 자문] - 대표이사 보좌 및 정책 자문 - 행정·사무 업무 부분에 대한 검토 등 | 1 |
| 계 | 1명 |
◦ 별첨된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채용직무 및 역량 등 참조
◦ 채용직급은 공무원 직급과는 무관함
□ 공통자격
◦『재단 계약직 운영 내규』제7조에 의거, 만 65세 미만인 자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하며, 『재단 인사규정』제8조에 의거 아래 사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의 사유로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람
2. 우대사항 및 근로조건
□ 우대사항
| 구분 | 상세내용 |
|---|
개방형 계약직 (1급) | 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 (※서류전형은 적부이므로 가점 적용 없음)| 구분 | 기준 | 가산점수(만점 기준)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10%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 만점의 10% |
※ 상기 우대사항은 접수마감 이전일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가점 부여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인정 [※참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없음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41조의3(채용시험의 가점 등) 에 따름 - 다만, 이 경우에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 근로조건
◦ 임 용 일: 2026. 1. 1. (예정)
◦ 시 용: 3개월 시용 근무 후,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정식임용
◦ 근무장소: 서울디자인재단(본부, DDP 등)
※ 재직 중 재단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장소는 순환될 수 있음
◦ 보수 및 계약기간
| 구분 | 상세내용 | 비고 |
|---|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2026. 1. 1 ~ 2027. 12. 31 예정) |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재단 「계약직 운영 내규」 에 따라 만 65세까지만 근로 가능함 |
| 연봉 | 81,965천원 (하한액) | - 급식보조비 포함 - 선택적 복지비, 직책수당 등 수당 별도 - 경력인정(최대 25년) 여부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보수규정 개정시 변경액 자동 반영 |
※해당 금액은 2025년 재단 보수규정 기준
3.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
□ 채용절차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공고·접수: 온라인 지원 (https://recruit.incruit.com/seouldesign/)
- (공고기간) ’25. 11. 14. ~ ’25. 11. 25.
- (지원기간) ’25. 11. 14. ~ ’25. 11. 25. 18:00까지
* 18:00 자동 서류접수 마감되며, 이후 추가 접수 절대 불가(기한 내 최종 제출된 서류만 인정)
- (유의사항) 별첨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입사지원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스캔본을 첨부하며, 원본은 면접전형시 제출
* 채용공고: 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함
② 서류전형(적부) ※서류전형은 적부판단이므로 예비합격 해당없음
- (평가일정) ’25. 11월 말~ 12월 초 중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준 적격 여부
- (평가요소) 응시자격요건, 블라인드 채용 기준, 성실성 등 적부 평가
| 블라인드 위반 | 출신지, 가족관계,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신체적 조건 등 기재시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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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기재 | 특정문자 반복 기재, 타기관 제출용도, 문항간 동일내용, 자기소개서 글자수 50%미달, 비속어 사용 등 해당시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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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적격여부 확인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③ 면접전형: 채용 예정인원 및 예비합격 3배수 이내 선발
- (평가일정) ’25. 12월 중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장소) 미정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직무 및 인성면접
- (평가요소) 기획력, 직무전문성, 추진력, 윤리의식, 책임감 ※각20점
- (선발기준) 면접전형 점수에 우대사항(①)을 가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④ 임용: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및 최종 검토, 임용 이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임용취소 처리
[참고사항]
1. 동점자 처리: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면접전형 동점자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2. 예비순번 부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전형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에 한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순번을 부여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 : 단계별 과락자, 전형 불참자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사항 가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및 가산점수에 따라 면접전형 최종 획득 점수에 가산함 (만점의 10%)
※[참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없음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41조의3(채용시험의 가점 등) 에 따름
(제41조의3 제4항)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4. 증빙서류 제출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
□ (제출) 면접 전형일에 면접전형 시작 전 접수처에 제출
□ 제출서류
| 구분 | 필수 제출 여부 |
|---|
| 입사지원서증빙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내역만)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 ** 해외근무로 인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된 증명서로 객관적 경력증빙이 가능한 서류 추가 자료 제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우대사항 및 자격증빙 |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보훈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사항은 증빙서류(해외 증빙서류의 경우 공증 처리 건만 인정)가 반드시 구비·제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경력증명서 직인ㆍ실인이 생략 되거나 입사지원서 미기입 사항은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내 원본확인번호를 통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조회를 위해 공고일(’25. 11. 14.)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단, 경력(재직)증명서, 기타 이수증은 제외 가능)
5. 기타사항
□ 채용서류 반환절차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 신청기간: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 14일간
** 반환청구 신청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신청기간 내 별도 제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재단의 요구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서류의 보관 및 파기, 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진행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상: 지원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관련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된 자로서, 시각ㆍ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운영방법: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내용 검토 후 제공여부 결정
◦신청기간: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내
◦신청방법: 입사지원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별도 제출
◦편의제공 절차
□ 전형별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입력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의 인적사항, 이름,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증빙서류 미제출, 착오 기재, 누락·추가사항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 박탈 또는 불합격,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지원서 제출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 필요
◦ 입사지원서 내 경력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을 기재할 경우 허위기재로 탈락처리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 >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 평가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모집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각 전형단계에서 합격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 제출 시 불합격 처리되며 또한 최종합격 후 또는 입사 이후라도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취소 처리됨
◦ 전형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부터 다음날 14:00까지 이의신청서 작성 후 별도 제출
* 제출처: 이의신청서 서식 내 기재된 이메일로 제출
* 이의신청 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평가 관련 개인정보 요구 등은 처리가 불가함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주 내 메일로 회신 예정
◦ 채용진행경과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예정
◦ 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최종면접 성적순에 의거하여 3배수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이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우리 재단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채용관련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음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될 수 있음
2025년 11월 14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입사지원 사이트(클릭) ☞ https://recruit.incruit.com/seoul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