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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디자인재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비리 신고센터]는 서울디자인재단 소속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1. 부패행위란?

    • - 재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 2. 신고대상행위

    • - 재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예: 계약알선·공사편의 대가의 금품 수수, 특정인의 자녀 부당채용 등)

    • - 재단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예: 시간외수당 등 부정 수령, 특정기관·단체에 특혜성 보조금 지원 등)

    • - 위 두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

  • 3. 신고 접수 처리 절차

    • - [신고자 신고서 제출] → [신고 처리절차 안내 및 감사실 접수] → [(필요시)조사] → [신고자 대상 결과 통보]

  • 4. 신고 유의사항

    • -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신 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음해성 및 허위신고, 임직원 비리와 무관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및 문의

  • 전화 : 서울디자인재단 감사실 (02-2096-0009)

  • 팩스 : 서울디자인재단 감사실 (02-2096-0196)

  • 우편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8층 감사실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법률 상의 신고기관(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등)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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