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운영주기: 분기별 1회 - 구성 및 운영: 노·사 동수 각 7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 - 주요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법적 심의 의결 사항 운영 기구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근거: 「지방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 - 운영주기: 반기별 1회 - 구성 및 운영: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안전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 주요역할: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재단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안전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